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신변 비관해서"…인천 주차장서 차량 12대 불태운 택배기사 구속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차장 화재 당시 모습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신변을 비관해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질렀다가 주변 차량 12대를 태운 40대 택배기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오늘(12일) 40대 남성 A 씨를 방화연소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5시쯤 인천 부평구 산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 지상주차장에서 자신의 1t 택배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차량 적재함 쪽에서 번개탄을 피운 A 씨는 불이 붙자 곧바로 119에 신고했지만, 옆에 주차돼 있던 차량으로 불이 옮겨 붙으면서 차량 12대가 불탔습니다.

택배기사로 생계를 이어오던 A 씨는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A 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