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논란으로 21년 동안 한국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수 스티브 유, 유승준 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항소심 결과가 드디어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내일(13일) 오후 2시,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소송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유 씨는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지난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이에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을 시도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첫 번째 행정소송을 냈고, 2020년 3월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이후 비자 발급을 또 거부당했고, 이런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며 유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유 씨 측은 "원고는 단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로, 특별법에 따라서 지위를 판단해야 한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 취재 : 김도균, 편집 : 변지영,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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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씨는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지난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