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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Pick] 1층 여성 원룸만 노렸다…대학가 빌라촌 휘저은 '관음증 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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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빌라촌을 돌며 여성이 사는 집을 훔쳐본 4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12분쯤 광주 동구의 한 원룸 담장 안쪽에서 창문을 통해 20대 여성 B 씨의 집 내부를 훔쳐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원룸에 함께 있던 B 씨의 남자친구가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건물 밖으로 나가 A 씨를 붙잡았고 현장에서 경찰에 넘겼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했지만 계속된 추궁에 "여자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고 자백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의 이 같은 범행은 처음이 아니라 상습적이었습니다.

A 씨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이곳 일대 원룸을 돌며 범행해 왔는데 1층 만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과거에도 수차례 비슷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전적을 비추어 보아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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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대전 원룸 일대 돌아다니면 남의 집을 훔쳐본 남성. (사진 및 영상=대전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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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3월 대전 원룸 밀집 지역을 돌아다니며 1층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집들을 노리고 창문을 통해 훔쳐본 30대 남성이 10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문이 잠기지 않은 1층 원룸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그는 범행 한 달 전에도 여러 건의 주거 침입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는데, 그런 와중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야간에 여성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집에 침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Pick] "원룸촌 창문이 스르륵" 공포의 관음증 괴한 '집행유예'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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