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2일부터 바로 적용
야4당 공동대책위 “방송 장악 아닌 국민 저항 시발점 될 것”
빗속의 KBS 앞 ‘분리징수 환영’ 화환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징수안이 1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KBS 앞에 분리징수를 환영하는 화환들이 놓여 있다. 문재원 기자 mjw@kyunghyang.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개정안은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한덕수 국무총리(아래 사진)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국민들께서는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 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했다.
지금까지는 한국전력이 KBS로부터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통합징수했다.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은 ‘지정받은 자(한전)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고지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개정안은 이 조항을 ‘행해서는 아니 된다’로 바꾼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전은 TV 수신료 2500원을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해야 한다.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꾸준히 제기해온 정부는 개정안 마련과 의결을 속전속결로 진행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지난 3월 ‘TV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 관련 국민 참여 토론을 실시했다. 이어 지난달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과 후속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방통위는 한 달 만인 지난 5일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히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 5명 가운데 3명만 재임 중인 상황에서 여당 측 추천위원인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상임위원만 참여한 채 표결이 이뤄졌다. 방통위는 개정안이 공포 즉시 시행되도록 하는 안도 결정했다.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졸속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한 시행령 개정은 정권의 뜻대로 방송을 장악하는 출발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지키려는 국민 저항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새슬·유설희 기자 yooss@kyunghyang.com
▶ 삼성 27.7% LG 24.9%… 당신의 회사 성별 격차는?
▶ 뉴스 남들보다 깊게 보려면? 점선면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