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30대 친모, 생후 이틀 된 아기 숨지자 야산에 암매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생후 이틀 된 아들이 숨지자 야산에 시신을 파묻은 친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영아 학대치사 등 혐의로 30대 A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7년 10월 전남 광양에 있는 친정어머니 집에서 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이 숨지자 집 근처 야산에 시신을 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결혼하지 않았던 A 씨는 목포에 있는 병원에서 같은 달 27일 아들을 출산했다고 최근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틀 뒤 퇴원해 아들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갔는데, 혼자 돌보던 아이가 돌연 사망하자 별다른 장례 절차 없이 매장했다는 진술도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송인호 기자 songster@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