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해수욕장 수영금지구역 초등생 익사…지자체 손배 책임 인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해수욕장 수영금지구역 내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물놀이 사망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관할 구청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다대포 해수욕장 물놀이 사고 피해 아동 유족 A 씨 등이 부산 사하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억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A 씨의 아들인 초등학생 B(당시 12세) 군은 2019년 8월 10일 사하구가 개설한 다대포해수욕장에서 동생 등 2명과 함께 물놀이하던 중 너울성 파도에 휩쓸린 것으로 보이는 사고로 실종돼 숨졌습니다.

당시 사하구는 해수욕장에 수영안전구역과 수영금지구역을 표시했고 B 군이 수영금지구역에서 수영하다 숨져 구청의 책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력상 이유로 수영안전구역 밖인 수영금지구역은 구청이 관리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A 씨 등은 당시 사하구가 수영안전구역과 수영금지구역 표시를 선명하게 하지 않은 데다, 입수 전 B 군이 이용하던 어린이 모래 놀이터가 수영안전구역이 아닌 수영금지구역에 연결된 모래사장에 설치돼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구청 측이 망루 등에서 감시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나 감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사하구가 어린이 놀이터 설치 위치를 잘못 정했다고 봤습니다.

또 어린이 놀이터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수영안전구역 바로 옆 수영금지구역도 감시 대상이 맞는다며 구청의 손해배상책임 60%를 인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법여울 김병진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지자체가 관리하는 해수욕장의 수영안전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지자체 책임을 인정하지만, 수영금지구역 내 사고는 그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은 수영금지구역이라도 안전 구역과 인접한 곳은 안전관리를 할 의무가 있다는 것 등을 인정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