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제주지법 징역 1년 실형 선고
“안전관리자가 되레 범죄 저질러”
“안전관리자가 되레 범죄 저질러”
법원.[자료=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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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투숙객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는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9일 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 투숙객 2명의 나체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고도 했다.
피해자들은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A씨가 맡긴 형사공탁금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 숙박업소의 안전 등을 관리해야 하는 관리자가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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