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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던 푸들을 산 채로 매장한 30대 견주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어제(6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지방법원 형사 1 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A 씨의 범행을 도운 40대 남성 B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19일 새벽 2시쯤 제주시 애월읍의 한 공터에 구덩이를 판 뒤 A 씨가 키우던 푸들 한 마리를 생매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푸들의 견주였던 A 씨는 홀로 범행하기가 여의치 않자 지인 B 씨에게 동행을 요청했으며, 미리 준비한 삽을 이용해 구덩이를 판 뒤 푸들을 묻었습니다.
이 푸들은 매장된 지 약 6시간 뒤인 아침 8시쯤 한 행인에 의해 발견됐는데, 발견 당시 코와 주둥이만 내민 채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으며, 묻힌 땅 위에는 돌까지 얹어져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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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사자, 같은 달 21일 A 씨는 공범인 B 씨와 함께 자수했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 씨는 당초 "반려견을 잃어버렸다"라고 진술했다가 추후 "죽은 줄 알고 묻었다"라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인근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땅에 묻힐 당시 푸들은 살아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법정에 선 A 씨는 "강아지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했으며, A 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당시 피고인이 개인적인 일로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B 씨 또한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숙였으며, B 씨 측 변호인은 "B 씨는 범행 당일 새벽 갑작스러운 A 씨의 요청을 받고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한 채 가담한 것"이라고 변론했습니다.
한편, 피해를 입은 푸들은 새로운 주인을 만나 '담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고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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