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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물가와 GDP

“최저임금 인상하면 저소득층 소득 30% 감소”…GDP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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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지난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에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들이 참석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금액으로 동결한다 해도 국내총생산(GDP)이 0.12%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을 노동계가 최초로 요구한 시간당 1만2210원으로 올리면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오히려 30% 가까이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시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연구보고서 ‘최저임금의 쟁점과 경제적 영향’을 공개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올해 노동계 최초 요구안대로 시간당 1만2210원이 될 경우 GDP가 1.33% 감소하게 된다.

올해 수준인 시간당 9620원으로 동결한다 해도 GDP는 0.12%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도 0.63%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관측이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을 동결해도 GDP가 감소하는 이유는 최저임금 미만의 근로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이들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되는 요인에 의해 (GDP 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올리면 GDP는 0.19%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최저임금을 인상하더라도 업종별로 차등화하면 부정적 영향을 50% 가까이 감소시킬 수 있다고 봤다.

한경연은 “최저임금 인상을 1만2210원으로 가정하고 최저임금 차등화를 시행하는 경우 GDP는 0.73%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3.10%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추정했다.

최저임금을 노동계 최초 요구안에 맞춰 인상하면 소득 1분위 근로소득은 약 27.4%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최저임금으로 인한 근로소득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서다.

한경연은 “저임금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이유는 저임금 근로자가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확률이 증대돼 오히려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경연은 “소득계층 간 노동대체효과로 단순 근로자 대체 및 소득재분배 악화, 차상위 계층의 임금상승 압력에 따른 임금 인플레이션, 가격을 통한 소비자로의 전가효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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