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투기 목적 없는 납세자의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범위를 넓혀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공공성이 있는 등록임대주택에는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부속토지 위에 지은 민간임대주택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토지를 임대해 그 위에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임대주택 소유자는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았지만 토지 소유자는 종부세를 내야 했다. 이에 종부세 부담이 최종적으로 임대주택 이용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전통사찰 보존지에 있는 주택 부속토지에 대해서도 종부세 합산 배제를 허용한다. 전통사찰과 사찰 주변 공동체가 받는 과도한 세금 부담을 완화해 문화유산 보존과 전통문화 계승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도 미분양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종부세 합산 배제를 허용한다. 또 주택 수 제외 특례와 기본 누진세율 적용 특례를 신청할 시 최초 신청 후 신청 사항에 변동이 없다면 그다음 연도부터 신청 의무를 면제해준다.
아울러 기재부는 석유화학산업의 핵심 연료인 나프타와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관세율을 0.5%에서 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나프타는 통상 에틸렌 등으로 가공한 뒤 합성섬유, 고무, 플라스틱 등을 제조할 때 쓴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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