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5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된 B씨 소유 패밀리 레스토랑 출입계단 폐쇄회로(CC)TV 촬영 장면. 어린이날을 맞아 매장을 찾은 손님들이 계단을 이용해 매장을 찾고 있다. 사진=노진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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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광주=노진균 기자] 경기 광주시의회 소속 시의원과 가족들이 본인들 소유 빌딩 임차인과 갈등으로 고소·고발전으로 치닫고 있다.
임차인측은 승강기 운행 중단, 옥상부 폐쇄 등으로 인한 업무방해로 피해가 발생했다며 시의원과 그 가족들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반면 시의원측은 임차인의 건물 내 불법 증축과 관리비 및 임대료 연체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경기 광주시 탄벌도 일원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임대인은 2023년 5~6월 사이 업무 방해와 권리 행사 방해죄 등으로 A시의원 등 건물주를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인측은 A시의원 등 3명의 피고소인들이 5월 2일부터 같은달 23일까지 고의로 승강기를 조작해 영업장이 있는 3층과 옥상부인 4층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해당 기간 승강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방문객들은 물론 전 직원들이 식자재를 운반하기 위해 1층부터 3층까지 계단실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같은달 23일에는 임차인들이 수도 급수를 중단을, 6월 2일에는 도시가스 공급을 중단을 관계 기관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에어컨 작동에 문제가 발생해 점검을 위해 덕트가 설치된 옥상부와 지하부에 있는 전기실의 개방을 요청했으나, 열어주지 않아 6일간 에어컨을 사용할 수 없어 30여명의 직원과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고소인측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 광주경찰서에 업무방해와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3차례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다.
고소인 B씨는 "해당 건물이 A시의원의 자녀와 배우자의 명의로 돼 있지만 실상 관리는 A의원이 결정에 따라 운영된다. 최초 입주한 2020년부터 이같은 영업방해가 꾸준히 있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 기간에는 영업이 어려워 임대료가 밀린 것도 있었다. 하지만 전대차계약당시에는 관리비가 무상이었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에도 관리비 약정이 없었으므로 관리비를 미납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증축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2020년1월 인테리어 시작 단계부터 건축주의 동의하에 설계 및 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A시의원측은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반박했다. A시의원은 승강기 중단과 관련해 "2020년 입주 후 B씨가 관리비를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월세도 아직 밀려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 증축으로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철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가 어려운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3층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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