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엔 사건 배당, 수원지법엔 이의신청"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6일 강제동원(징용) 피해자에 대한 판결금 공탁 신청을 광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등이 연이어 불수리한 데 대해 "관할 지법을 통해 이의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 이동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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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는 6일 강제동원(징용) 피해자에 대한 판결금 공탁 신청을 광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등이 연이어 불수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이의절차에 착수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향후 진행 절차에 대해 "공탁법상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 관할 지법을 통해 이의신청을 한다"며 "그럼에도 공탁관이 수용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한 불복 절차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광주지법의 경우에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에 대해 재단 측은 즉시 이의신청을 했으나 동 공탁관은 이를 불수용했다"며 "광주지법에 사건이 배당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지법의 경우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이 법리상 승복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재단 측은 즉시 이의 절차에 착수해 올바른 판단을 구하고,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은 지난 3일 강제동원 해법인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피해자 4명의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의 거주지 관할법원인 광주지법과 사망 피해자 2명의 유족이 거주하는 전주지법, 수원지법에 공탁 신청이 이뤄졌다. 전주지법은 전날 고(故) 박해옥 할머니 유족에 대해, 수원지법은 고 정창희 할아버지의 배우자에 대한 재단의 판결금 공탁에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임 대변인은 오는 7일로 예정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방한 일정에 대해서는"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박진 외교부 장관과 면담은 예정돼있고 그로시 사무총장이 자체적으로 개별 일정을 가질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전체 일정에 대해, 추후 IAEA 차원에서도 별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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