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시기가 "공포되는 즉시"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에 따른 국민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6일 이 같은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 절차가 완료되는 순간부터는 곧바로 TV 수신료(월 2500원)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가 있더라도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는다"며 "단전 등 불이익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통위는 "TV 수신료 고지서를 완전히 분리 발송하는 데에는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그 이전에는 '안내 문구를 부기'하는 방법으로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 사실을 국민들께 알리겠다"고 밝혔다.
분리 징수의 구체적인 방법, 비용의 부담 문제는 KBS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협의해 정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은 앞으로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남은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 공포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당장 내달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TV 수신료 분리 관련 내용이 표기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증진과 공영방송의 방만 경영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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