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서울 여의도 KBS 앞에 수신료 분리 징수를 촉구하며 놓인 근조 화환의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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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시기가 ‘공포되는 즉시’라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으며, 단전 등 불이익이 전혀 없다.
방통위는 수신료 징수 방법이 바뀌는 데 대한 국민의 혼선을 막고 궁금증을 풀어주고자 6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며 “다만 TV 수신료 고지서를 완전히 분리 발송하는 데에는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그 이전에는 안내 문구를 부기하는 방법으로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 사실을 국민들께 알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분리 징수의 구체적인 방법, 비용의 부담 문제는 한전과 KBS가 협의해 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남은 요식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공포,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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