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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뜯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모 장애인노동조합 대구본부장 A(53)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같은 노조 소속 다른 간부 B(61) 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씩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장애인 고용 등을 요구하며 집회 개최 등으로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위협하는 수법으로 5개 건설사로부터 4천500여만 원을 갈취하고 1천여만 원을 더 뜯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은 노동조합 직책을 빌어 건설회사 임직원들을 협박하고 돈을 갈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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