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종부세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내 종부세 관련 후속 조치
전통사찰 합산배제 허용…일부 특례 신청 간소화도
4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종부세 상담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내 종부세 관련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의 경우 토지 소유자와 무관하게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해진다. 현재 임대주택의 경우 부속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같아야만 적용받을 수 있었다. 이번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해지면서 사업 비용이 걸림돌로 작용해왔던 임대주택의 공급 기반이 확대되는 데 탄력이 붙을 거라는 전망이다.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도 허용한다. 정부는 문화유산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 지원 차원에서 전통사찰은 물론 일명 사하촌으로 불리던 사찰 주변 공동체에도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미분양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합산배제를 허용한다.
아울러 주택 수 제외 특례, 기본 누진세율 적용 특례와 관련해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최초 신청한 이후 조건에 변동이 없으면 이듬해부터는 신청 의무가 면제되는 방식이다. 현행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등을 보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며, 투기목적 없는 법인에 대해 중과세율(2주택 이하 2.7%·3주택 이상 5.0%)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 누진세율(0.5~2.7%) 적용
기재부 관계자는 “투기목적 없는 납세자가 보유한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를 확대해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종부세 특례 신청의무를 면제하여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종료 후 내달 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올해 종부세 납세 의무 성립분부터(11월 고지·부과)부터 적용된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