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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미디어렙사 소유제한 위반’ 카카오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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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디어렙사 대기업 또는 광고대행자 소유 제한 규정을 위반한 SBS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카카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SBS는 방송광고판매대행법상 미디어렙사 대기업 소유 제한 규정을 위반, 지난해 9월 시정명령을 받아 처분 이행 기간이 지났으나 위반 상태를 지속해 2차 시정명령을 받았다. SBS는 대기업인 태영의 소속 회사다. 미디어렙사인 SBS M&C의 주식을 40% 보유하고 있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도 지난해 10월 광고대행자(특수관계자 포함)의 소유 제한 규정을 위반,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위반 상태를 지속해 이번에 2차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는 광고대행자 뉴데이즈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는 JTBC미디어컴 주식 3.7%, MBN미디어렙 주식 4.3%를 각각 갖고 있다.

카카오도 광고대행자의 소유 제한 규정을 위반해 첫 시정명령을 받았다. SBS M&C 주식을 10% 갖고 있던 카카오는 올해 초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 광고대행자 SM C&C의 특수관계자가 됐다. 카카오 측은 “기업 인수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위반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3사는 2차 시정명령을 통지받은 이달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해야 한다. 방통위는 내년 1월까지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박수현 기자(htinmaki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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