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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고액 수임료' 양부남 사건 사무장 구속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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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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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를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는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A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습니다.

오늘(5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26일 경찰이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검찰이 지난달 30일 청구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부산고검장에서 물러난 직후인 지난 2020년 11월 대구의 한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에 형사사건 무마 명목으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변호사가 먼저 사건을 맡은 후 김 씨를 통해 양 위원장도 사건을 맡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사 무마가 수임 조건 중 하나였다"고 주장했지만, 양 위원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양 위원장과 A 변호사, 김 씨를 모두 변호사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수사했습니다.

지난 5월 30일 경찰이 양 위원장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했고 지난달 26일 경찰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만 먼저 재신청한 겁니다.

경찰은 김 씨 신병을 먼저 확보한 뒤 양 위원장의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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