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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검찰, 김봉현 탈옥 계획 도운 친누나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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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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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수감 중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 계획을 도운 혐의로 친누나 김 모(51)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김 전 회장이 탈옥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동료 수감자의 지인을 만나 착수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건네는 등 수감 중인 동생을 구치소에서 빼내려 한 혐의(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를 받습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은 2심 재판을 받으러 법원에 가거나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갈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달아나려고 누나 김 씨와 함께 계획했습니다.

방청객으로 위장한 조력자가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면 이를 틈타 도주하려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같은 구치소 수감자에게 "탈옥에 성공하면 20억 원을 주겠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누나 김 씨는 수감자의 지인을 만나 착수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돈을 받은 지인이 이 사실을 검찰에 신고하면서 계획이 들통났습니다.

검찰은 2심 공판을 하루 앞둔 지난 3일 누나 김 씨를 체포해 구체적인 탈주계획을 추궁했습니다.

김 씨는 오는 내일(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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