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올 성장률 전망 1.6→1.4%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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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이 떨어져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집주인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올해 종부세는 1년 전보다 줄어든다.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전세가 하락에 따른 전세보증금 차액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 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말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을 전제로 기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총부채상환비율(DTI) 60%로 1년간 한시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른 대출이 없고 연 소득이 5000만 원인 대출자가 금리 4.0%, 30년 만기로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보다 대출 한도가 1억7500만 원 더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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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같은 60%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 가까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 비율까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종부세는 사실상 감세 효과가 나타나게 됐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6%에서 1.4%로 0.2%포인트 낮춰 잡았다. 다만 이날 발표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로 21개월 만에 2%대로 내려오면서 고물가 부담은 크게 완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면서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예산 제로베이스 검토를 통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年소득 1억 집주인, ‘역전세’ 반환대출 3억5000만원 더 받는다
“역전세 반환금 평균 7000만원 수준
대출금 규제 완화로 상당한 보탬
반환목적 제한해 갭투자 우려 없어”
청년층 장기 주담대 상품 늘리고… 공공요금 인상 최대한 자제하기로
정부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에 대해선 규제를 1년 동안 완화해줌에 따라 집주인들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이 지금보다 늘어나게 됐다. 임대사업자 역시 대출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청년층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만기가 지금보다 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확대하는 한편으로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물가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 ‘역전세난’ 대책으로 DSR 대신 DTI 활용
정부가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이달 말부터 새로 받은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에 대해선 현행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DSR 체계에선 집주인의 전체 금융권 대출 잔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매년 갚는 원리금이 연간 소득의 40%를 초과해서 돈을 빌릴 수 없다. 하지만 DSR보다 낮은 수준의 규제인 DTI가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면서 집주인들의 전세금 반환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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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존 대출이 없고 4.0%의 금리에 30년 만기로 돈을 빌릴 경우 연 소득이 4000만 원이라면 추가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은 1억4000만 원 늘어난다. 연소득이 1억 원, 1억5000만 원일 때는 각각 3억5000만 원, 5억2000만 원씩 대출 한도가 커진다.
아울러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이자상환비율(RTI)을 1.0배로 낮추기로 했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임대사업자의 대출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다. 종전까지는 주택임대업의 경우 RTI 1.5배, 비주택은 RTI 1.25배를 지킨 경우에만 신규 대출이 가능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역전세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역전세로 인해 집주인이 추가로 돌려줘야 하는 금액은 평균 7000만 원 수준”이라며 “역전세 문제를 해소하는 데 상당한 보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가 전세보증금 차액만 동원해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한도 예외 적용은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만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주담대에 따른 근저당 설정으로 신규 세입자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집주인이 보증료를 부담하도록 하면서 전세금 반환보증을 의무화해 후속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최소화
청년들을 위한 주거 지원 역시 늘어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장기 주담대 상품 출시를 확대하고 미래 소득을 고려해 체증식 분할상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주담대 상환 기간이 길어지면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의 크기는 줄어든다. 또 갈수록 상환 금액이 더 커지기 때문에 미래 소득이 큰 청년층에게 유용한 상환 방식이다. 최근 시중은행에선 30∼40년 만기 주담대 대신 50년 만기의 주담대 상품이 출시되기도 했다.
물가 상승세가 2%대로 떨어지고 있지만 하반기(7∼12월) 공공요금 인상은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전기·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을 환급해주는 에너지 캐시백 사업도 확대한다. 지금은 가스를 지난해보다 7% 이상 절약해야 캐시백 대상이 되는데 이를 3∼5% 이상으로 낮추고 환급액도 늘릴 계획이다.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알뜰폰 5세대(5G) 이동통신 중간 구간(54·74·99GB) 요금제 출시를 지원한다. 정부는 또 반지하 자가 가구에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를 전액 지원하는 한편으로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최소화하는 것을 검토한다.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은 현재보다 늘릴 계획이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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