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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역전세 대출, 1년간 한시적 완화…종부세 부담은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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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자 정부가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규제를 잠시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금 수입이 부족하다는 우려에도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에 있는 1천200세대 규모 아파트단지입니다.

지난달 말 전용면적 79㎡ 전세 계약이 4억 4천만 원에 이뤄졌습니다.

재작년 10월, 7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억 6천만 원이 떨어진 것입니다.

2년 전 고점에서 체결됐던 전세 계약들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역전세' 피해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민규/서울 마포구 공인중개사 : 돌려줄 돈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대출을 받아야 하는 데 대출받을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 주위에서 빌리거나 아니면 세입자한테 (못 돌려주는 차액만큼) 이자를 주는….]

이에 따라 정부는 집주인들의 대출 규제를 이달 말부터 1년 동안만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60%까지 적용해주는 것인데, 연간 5천만 원을 버는 개인 다주택자의 경우 약 1억 7천500만 원을 더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형주/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만 제한하기 때문에 '갭 투자'에 쓰일 우려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지만 무리하게 집을 산 임대인에 더 대출을 해줘 과도하게 구제하는 것 아니냐 비판도 나옵니다.

[한문도/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 : 임대인에게는 대출을 발생시켜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고, 임차인에게는 주택 가격 조정 기대에 대한 어떤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종부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처럼 60%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이 비율을 8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세 부담을 낮추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미 공시가격과 종부세율이 인하된 만큼 실질 종부세 부담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36조 원 넘게 덜 걷힌 상황을 외면한 사실상의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CG : 강윤정·최재영, VJ : 김영래)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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