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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문답]기재부 "성장률 1.4% 현 시점의 객관적 숫자…종부세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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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하반기 성장, 상반기보다 큰 폭 반등할 것"

"공정가액비율 60%로 유지…2020년 종부세 징수액과 유사"

뉴스1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2023.6.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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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하고 "(하반기) 정책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의 객관적 숫자"라고 밝혔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수정 경제 전망 등이 담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예상했던 1.6%보다 0.2%포인트(p) 낮은 1.4%로 수정했다.

다만 하반기 정책의 효과는 반영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의 관측이란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30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하반기 성장은 상반기보다 큰 폭 반등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당초 예보다는 좀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1.4%"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국민 주거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60%로 유지한다고도 밝혔다.

방 차관은 "2020년 종부세 주택분 징수액이 1조5000억원이고,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면 그 수준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방 차관 및 정부 관계자들과 취재진의 일문일답.

-올해 성장률 수정 전망치가 1.5%로 점쳐지기도 했다. 1.4%로 내다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방 차관)전반적인 상반기 경제 흐름을 볼 때 수출이나 투자 부분에서 당초 생각보다는 좀 떨어진 부분이 있었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1.4%다. 기존 1.6%란 숫자도 정책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객관적 숫자였다. 이번도 마찬가지로 현재 있는 그대로의 전망이다.

-재정 악화로 재정 정책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 경기부양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무엇인가.
▶(방 차관)기금 여유재원과 지방의 여유재원, 재정안정화 기금,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하는 거라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이것에 대한 목표수치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최근 세수 여건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세수가 악화된 만큼 그 정도 수준에 대해 최대한 가용 재원을 활용할 것이다.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선 금융재원을 활용한다든가, 정책금융을 활용한다는가 제시한 대로 할 것이다.

안정화 조치라는 것은 계속 말하지만 하반기까진 물가 안정에 상당히 중점을 둘 생각이다. 물가가 지난해 7월 6.3%를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지곤 있는데 물가 변동성이란 건 항상 조심히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기 반등 효과를 진작하기 위한 재원 투입 같은 특단의 조치는 일단 없다. 다만 현재 조금 살아나고 있는 투자나 수출에 있어 필요한 만큼 정책 금융과 규제 완화를 통해 동력이 유지되도록 하겠다. 안정화 조치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R&D(연구개발) 예산의 대대적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지난해 예산 편성할 때 마련한 건데 다시 바꾸는 것은 스스로 비판하는 게 아닌가.
▶(방 차관)올해 예산이 편성된 R&D는 기존대로 간다. R&D는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면서 지나친 상대평가의 문제, 지나친 섹터리즘(Sectorism) 등으로 인해 효과성이 떨어진단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올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재정당국이 함께 고민하면서 내년 예산 편성 때는 획기적으로 구조조정할 것이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존 단지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구역을 지정해 특구를 만드는 것인가.
▶(방 차관)기획발전특구는 현재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액션이 되려면 좀 더 상세한 입법이 필요하다. 다양한 특구를 활용할 수도 있다. 지자체장 의지에 따라 기존의 특구와 전혀 다른 지역으로도 지정 가능하다. 다만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크기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 현재 검토하는 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다양한 세제, 투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협의 중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동결했다. 최근 주택분 종부세 보면 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2020년 1주택 기준으로 보유세 부담 낮추겠단 것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하면 2020년보다 주택분 종부세 부담이 더 줄어들어 감세 비판이 나올 것 같다.
▶(방 차관)2020년 종부세 주택분 징수액이 1조5000억원이고,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면 그 수준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80%로 올리면 일부 다주택자에 대해선 조금 역전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점검해서 국민 세 부담을 완화를 위해 60%로 유지하는 것이다.

-역전세 대책으로 집주인의 대출 기준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로 바꿨다. 이 경우 집주인의 대출 여력은 얼마나 커지며 갭투자 악용 여지는 없나.
▶(방 차관)기본적으로 갭투자 문제나 악용 우려를 여러 방향에서 제시해 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보완했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DSR 40%를 DTI 60%로 완화해 주면 어느 정도 대출이 늘 것인지를 말하자면 차주의 성격에 따라 다를 것 같다. 저희는 대출한도를 금리, 소득, 기타 대출이 있는지로 결정했다. 대표적 사례로 대출 금리가 4%이고 30년 만기 대출을 받고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의 경우, 타 대출이 없으면 대출 한도가 1억75000만원 정도 늘어나는 걸로 나온다. 타 대출이 있으면 기존 대출 규모가 작아서 대출 한도가 조금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과 분석한 결과 역전세로 인해 집주인이 추가로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 평균 7000만원이다. 대출 한도가 1억75000만원이 되면 역전세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다만 갭투자 악용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은 저희도 적극 인식하고 있고,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갭투자에 쓰일 우려는 없다고 말씀드린다.

-가업승계 시 업종변경 제한 완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온 건가.
▶(방 차관)가업승계 관련한 업종제한은 지난해 국회 제출할 때 대분류까지 정부 입법 만들어서 제출했다. 그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중분류로 줄었다. 중기중앙회에서 말하는 게 만약 수도꼭지를 금속으로 만들던 사람이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중분류를 넘어서는데 이게 과연 업종을 바꾸는 것인가 한다. 국회에서 논의돼 봐야 알겠지만 세법 개정 시에는 대분류로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서 제출하지 않을까 싶다. 상세한 내용은 세법 개정 때 발표하겠다.

-유류세 인하 조치 8월 말까지 종료하는 걸로 결론이 났나. 추가 연장 가능성도 있는지.
▶(방 차관)8월 가까이 왔을 때 구체적인 유가 흐름, 국민 부담을 종합 판단할 것이다. 아직 최종 결정된 바 없다.

-연금개혁 관련해 기금운용본부 역량 및 책임성 제고 위해 성과급 체계를 개편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방 차관)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전문성 확대 등을 위해 다양한 방안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기금운용위는 3년 평균 물가 상승률보다 수익률 높으면 성과금을 받게 돼 있다. 최근 물가 높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물가 낮았다. 3년 평균 물가로 성과 보수 받는 게 합리적이지 않아서 이 부분에 근본 개혁이 있어야겠단 위원 간 논의가 있었다. 아직 구체적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

-혼인 시 결혼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확대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있다. 부모에게 결혼 자금을 못 받는 경우도 많다. 부자들의 절세나 탈세를 조장하는 것 아닌가.
▶(방 차관)제가 태어난 시점에는 한해 태어난 인구가 100만명이었는데 최근 25만명으로 4분의1이 줄었다. 결혼이나 출산에 최대한 인센티브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5000만원으로 정해진 게 10년 정도 됐다. 그동안 물가 흐름 등 볼 때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느냔 의견도 있었고 말씀드린 대로 흙수저와 금수저 내지 조금 낮은 수저까지 포함해서 차별화해야 하지 않냔 의견도 있다. 아직 금액을 정한 건 아니고 결혼과 출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이런 완화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나온 아이디어다. 최종적인 한도 수준 등은 여론 수렴 통해 세법 개정할 때 결정하겠다.

(이용주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결혼 시 증여세 공제는 현재 10년간 합친 금액이 5000만원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10년 동안 5000만원 증여가 가능하다. 근데 결혼할 때 결혼 자금, 전세 마련 자금 등을 주는 게 현실이다 보니 국세청도 자금 출처 조사할 때 2억원이나 3억원 이상만 한다. 국세청에서 이런 작은 부분까지 관리하진 않는다. 물론 흙수저나 주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다. 그러나 세금이란 게 주는 사람을 고려해서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고려를 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단순히 증여세를 깎아준다는 개념보다는 출산과 결혼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봐주셨으면 한다.

-세수 펑크가 경기에 미칠 영향에 대한 문제의식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 현재 세수 부족액이 36조원 정도 되는데 지방공공기금이나 정책 금융 등을 총동원하면 얼마나 수습이 가능한지. 36조원에서 거시·금융관리 강화 방안으로 투입하는 15조원을 뺀 약 20조원이 올해 세수 결손 규모인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
▶(방 차관)구체적 숫자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 현재 부족한 세수만큼은 얼마든지 동원 가능하다고 생각하므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거시·금융관리에 투입하는 15조원과 세수 결손 규모는 전혀 관계가 없다. 15조원은 통상 하반기에 하는 경기 보강, 재원 보강 수준이다. 세수 펑크 관련해선 중앙이든 지방이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차질 없이 기정 예산을 그대로 집행할 것이다.

-반려동물 진료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정 지원이 왜 필요한지 설명 부탁한다.
▶(방 차관)반려동물은 새로운 시장이 마련될 수 있는 부분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의료비 지출이 큰 경우가 있어서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왔다. 여러 부담을 낮춰준단 의미에서 부가세 면제를 추진하는 것이다.

-OTT로의 쏠림 현상이 심해 영화 산업이 어렵다. OTT 외 영화 산업 지원에 대해 설명해달라.
▶(방 차관)콘텐츠 분야는 질문한 대로 영화 산업 자체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제가 알기로 코로나19 기간 개봉 못 한 영화가 100편에 이른다. 개봉이 돼야 자금이 선순환돼 재투자가 이뤄지고 영화가 새롭게 창작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이 막혀 있어서 세제뿐 아니라 재정을 투자해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이다. 중소배급사의 한국영화 개봉을 지원하는 투자펀드 조성, 문화산업 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이 지금 영화 산업에 대한 추가적 지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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