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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토지·건물 소유자 달라도 종부세 합산배제…15만가구 공공택지 발표[하반기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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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주택 임대주택 모델 확산…공공임대 3.8만가구 모집

정비사업 신탁사 특례 통해 소요 기간 2~3년 단축

뉴스1

이날 오후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월세 매물 안내문. 2023.6.2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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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앞으로 등록임대주택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배제돼 세부담이 줄어든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15만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신규택지 공급·분양 확대 등 공급기반 확충 반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상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할 때만 종부세 합산배제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소유자가 다를 때에도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은 토지 소유자와 무관하게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은 공공토지사업자 또는 공공토지사업자가 출자한 리츠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때만 이 같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로써 정부는 서울시 상생주택 등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모델을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 상생주택은 민간 소유의 토지에 서울시 임대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부속토지 종부세 합산 배제를 통해 세부담을 감소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토지보상이 완료된 3기 신도시는 3분기 중 착공하고 택지지구 지정 및 신규 후보지 발표 등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화성진안 등 기발표된 택지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등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 공공택지 15만가구를 발표한다.

정비사업 가속화 방안으로는 노후 주택·도시 재건축하거나 재개발해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재건축 부담을 크게 낮추는 내용의 '재초환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한다.

정비사업 시행·운영에 대해 신탁사 특례를 허용해 정비사업 소요 기간을 기존 조합방식 대비 2~3년 이상 단축을 유도한다. 신탁사의 정비구역 지정 제안 및 정비계획·사업계획 동시 수립이 허용된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정비사업 기부채납 기준을 명확화하고 기부채납 규모에 맞게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분양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청년·무주택자를 위해 3기 신도시 등 우수 입지에 연내 공공분양주택 7만6000가구의 인허가를 추진하고 사전청약을 확대한다.

또 정부는 하반기 중 전세임대·매입임대·건설임대 등 총 3만8000가구 입주자모집 및 입주를 실시한다. 서울 8000가구(전세 6000가구·매입 2000가구), 경기·인천 1만4000가구(전세 5000가구·매입 4000가구·건설 5000가구), 지방 1만6000가구(전세 5000가구·매입 700가구·건설 4000가구)가 공급된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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