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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정진상 · 검찰, 새 재판부 앞에서 신경전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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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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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 출석하는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과 검찰이 재판부 재배당 후 열린 첫 재판부터 첨예하게 맞붙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4일),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씨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혐의 전체를 부인하는 정 씨의 변호인은 뇌물공여자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검찰 조사에서 총 4단계에 걸쳐 증언을 번복했다며, 그 배경에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유동규가 했을 법한 행위 위에 정진상과 이재명을 얹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검사가 공소사실을 구성하기 위해 유동규라는 인물을 어떻게 이용했는가가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유동규는 지난해 9월 수사팀 개편 이후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자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지만, 당시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내용이라 한 번에 털어놓지 못했다"며 "하나씩 아는 범위에서 진술한 것을 검사의 프레임이라거나 회유·조작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정 씨 변호인이 지난달 16일 법원 밖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을 두고도 검찰은 "여론재판을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알리고자 한 것"이라고 방어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말까지 유 씨의 기존 재판부 증인 신문 녹음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공판 갱신 절차를 마무리한 뒤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병합할 방침입니다.

다음 재판은 이달 18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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