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 비행 관련 사전 규제 및 전파 관련 사전 평가 등을 면제·간소화 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규제 특별구역이다.
도에서는 아산시·태안군이 지난 2021년에 선정된 바 있다.
도는 그동안 공모를 준비 중인 도내 시군이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난해 말부터 사전 수요조사, 관련 기관(군부대) 협의, 조성계획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등 가능한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이번 2차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도심항공교통(UAM) 및 섬 지역 드론 배송 실증(서산) ▷산림특화형 드론 시험대(테스트베드) 구축(금산)이다.
서산은 총 3개 구역이 지정돼 부남호 일대에서 도심항공교통 실증을, 가로림만에서 배송과 안전 관련, 삼길포항에서 산단 및 안전 관련 실증을 추진한다.
금산은 제원면 일원과 부리면 일원으로 2개 구역이 지정됐으며, 산림 묘목 운반 및 산림 식생지수 파악, 산불 감시, 정찰 등을 수행한다.
도는 기존에 선정·운영 중인 안티드론(아산), 해안특화형 드론 서비스(태안)에 더해 이번 추가 선정으로 드론산업의 실용화·사업화가 촉진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선정은 도와 시군이 하나가 돼 준비한 결과"라며 "드론 특구로 지정된 4개 시군과 함께 완벽한 드론 활용 서비스 실증 모형을 운영해 도민이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