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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시위와 파업

현대차노조, 5년만에 총파업 가세… 경제6단체 “민노총 불법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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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쟁의신청 안해 불법

조선업 노조도 파업 참여 독려

재계 “정권 퇴진 요구 정치파업”

상급단체發 노사갈등 심화 우려

동아일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총파업이 시작된 3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민노총 조합원들이 ‘윤석열 퇴진’이라는 문구가 담긴 플래카드를 앞유리에 달고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날부터 약 2주간 이어질 총파업에는 총 40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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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총파업이 시작되면서 자동차·철강·조선업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친환경 전환과 일손 부족 문제 해결 등으로 한시가 바쁜 업계가 상급단체발 노사 갈등 ‘재점화’로 발목이 잡힐 수 있어서다.

● 자동차, 조선 노조도 파업 참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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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현대차 노조)는 12일부터 시작되는 금속노조 총파업에 합류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조는 총파업 당일 오전, 오후 출근 조가 2시간씩 총 4시간 부분 파업에 나선다는 방침을 정했다.

지난달 13일 임단협을 시작한 현대차 노사는 상견례 후 지난달 21∼29일 총 4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3일까지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쟁의조정은 통상 10차례 안팎의 성실교섭을 했음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 중노위에 신청하게 된다. 만약 당장 현대차 노조가 조정 신청을 하고, 중노위가 이를 받아들여도 최소 10일 정도의 조정 기간이 필요하다. 12일까지는 파업 권리를 갖는 게 불가능한 셈이다. 현대차 노조가 불법 파업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번 총파업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금속노조 지침에 따르기 위한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합원 수가 4만여 명인 현대차 노조는 2019∼2022년 4년간 사측과 무분규로 임단협을 타결했다. 마지막으로 파업에 나선 것은 2018년 11월 민노총 총파업 때다. 업계 관계자는 “연말 노조 집행부의 선거 기간 등이 겹치며 노정(勞政) 갈등을 부추기는 금속노조 정치파업에 들러리를 서게 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수주 호황기 일손 부족에 빠진 조선업계도 노조의 총파업 합류 예고에 비상이 걸렸다.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삼호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8개 국내 조선사 노조가 모인 조선업종노조연대는 지난달 30일 공동 쟁의조정 신청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원들의 총파업 참여를 독려했다.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해 무분규로 임단협을 마무리했고, 한화오션은 한화그룹에 인수된 후 지난달 말 노사 상생 선언을 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각 사 임단협 진행 상황도 나쁘지 않고, 일손이 부족하다는 건 현장 노동자들이 더 실감한다”라며 “노조의 파업 합류가 무슨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 재계 “명분 없는 정치파업”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는 “올해 우리 경제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1%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돼 우려된다”라며 “경제계는 민노총이 경제와 산업에 부담을 가중하는 불법 총파업을 중단하고 경제 회복과 일자리 만들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반발했다. 재계는 민노총이 내건 총파업 명분인 ‘정권퇴진’ ‘노동개혁 저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등은 정치적 요구인 만큼 파업 목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현대차 노조처럼 민노총 산하 일부 노조에 대해서는 절차상 합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도 내놓는다.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쟁의권 획득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는 노동계 주장도 있다”라며 “그럼에도 명백한 정치(불법)파업이 만연하고 이에 대한 처벌이 미비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재계에선 관대한 법 집행이 불법 파업을 부추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2018년 민노총 지침에 따라 쟁의권 획득 없이 3차례(총합) 이뤄졌던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형사고발(노조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건은 모두 기소유예에 그쳤다.

정부는 불법 파업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파업에 동참한다면 명백한 불법 파업이다”라며 “경제계도 노조 측의 부당한 요구, 노사 법치주의 위반에 대해 단호히 거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조종사 노조 쟁의에 아시아나機 24시간 지연

인천~日센다이 노선서 발생
곧 2차쟁의 계획… 불편 커질 듯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의 준법투쟁으로 인해 인천∼일본 센다이 노선을 오가는 항공기가 24시간 지연됐다. 아시아나항공 노사의 준법 투쟁이 지속될 경우 소비자 불편이 계속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2일 오전 9시 40분 출발 예정이었던 인천발 센다이행 OZ152편이 조종사 노조의 쟁의행위로 24시간 지연됐다. 인천발 항공편 지연으로 이튿날 낮 12시 50분 출발 예정이었던 센다이발 인천행 항공편(OZ151)도 24시간 늦어졌다.

아시아나항공은 항공편 지연이 조종사 노조의 단체행동으로 인한 것이라고 승객에게 고지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는 임금인상률을 두고 사측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지난달 7일 ‘준법 투쟁’에 돌입했다. 준법투쟁은 평소 유연한 업무 처리를 이유로 잘 지키지 않았던 법과 절차를 모두 지키면서 결과적으로 업무 운영을 어렵게 하는 쟁의행위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조종사 노조의 쟁의행위로 인해 지난달 11일 첫 항공편 지연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총 28편의 연착이 발생했다. 국제선에서 24시간 이상 연착이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소비자 불편은 더 커질 수 있다. 조종사 노조가 조만간 2차 쟁의행위에 나설 계획이라서다. 2차 쟁의행위는 비행이 충분할 정도의 항공기 결함에도 규정을 내세워 비행을 거부하거나, 연료 사용이 늘어나는 비행 등을 하면서 사측에 타격을 입히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해진다. 아시아나항공은 “안전과 승객 불편 해소를 위해 회사는 승무 명령 등 조치를 검토 중이며 승객들에 대해 환불, 예약 변경 및 보상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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