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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313만 명에 이릅니다.
전체 노동자 6명 가운데 한 명입니다.
이들 사업장은 '영세업체 보호'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적용이 대부분 면제됩니다.
이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유급휴가, 가산 수당,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등 노동 기본권과 관련해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SBS는 법 보호망 밖에서 괴롭힘과 해고에 시달리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필라테스 학원 강사는 원장으로부터 "기생충처럼 살아라"라는 폭언과 함께 왕따를 당했지만, 노동청에 신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연 매출 3조 원이 넘는 중견기업의 자회사에서 일했던 B씨는 입사 석 달 만에 해고됐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켜야 하는 서면 통보나 해고 사유 명시 등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부당한 차별을 겪는 노동자들을 위해 국가권익위원회도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촉구했습니다.
정부·여당은 이달 중 논의를 시작할 방침인데, 어떤 내용들이 우선 논의돼야 할지 잠시 뒤 SBS 8뉴스를 통해 짚어봤습니다.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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