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내고 무기한 단식 투쟁 돌입
5일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막가파식 운영' 비판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 방송현안 간담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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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김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상임위원이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3일 입장문을 통해 “방통위는 용산(대통령) 비서실의 출장소가 아니고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전횡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법적 근거에 따라 요구하는 자료의 보고, 법률 검토, 법적 절차를 다 깔아뭉개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 ‘막가파식 운영’을 하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5일 전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원래 5명이지만 현재는 정부와 여당 측 추천위원 2명인 김효재, 이상인과 야당 측 추천 위원인 김현만 남아 있다.
김 위원은 그동안 방통위가 5인 체제가 아닐 때는 쟁점 법안을 통과해선 안 된다는 점, 수신료 분리 징수와 관련한 내부 논의가 2008년 이후 한 번도 없었다는 점,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토의가 미흡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의 90%가 ‘반대’임에 따라 공청회를 열자고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지난 달 8일 방통위에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과 이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 마련’, 공영 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분리 징수‘만 추진하고 있다는 게 김 위원의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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