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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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3일 위원들 간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일 전체회의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개정안은 이틀 뒤 전체회의에서 예정대로 의결될 전망이다.
현재 방통위는 여야 2 대 1 구도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김현 위원이 반대하더라도 가결될 수 있다.
방통위 관문을 넘으면 절차상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에는 개정 시행령을 공포해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KBS는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낸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현 위원은 비공개 간담회 후 기자회견을 열어 무기한 단식 돌입을 선언했다. 단식 장소는 방통위 청사 내 자신의 집무실이다.
김 위원은 회견에서 “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촉구한다. 또 국민의 권익,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과 배치되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당장 멈춰야 한다”면서 “정무직 공무원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직권남용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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