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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시위와 파업

민주노총 총파업 선언에…경찰 "퇴근 시간 이후 집회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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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비는 임금' 대법 판결에 "협박·강요 있었는지 수사"

뉴스1

민주노총 대구·경북지역본부 노조원들과 일부 야당 인사들이 3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며 총파업을 선포하고 있다. 2023.7.3/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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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경찰이 2주간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에 시민 불편 최소화를 이유로 퇴근 시간대인 오후 5시 이후 집회를 금지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3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노총 총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후 5~8시 집회 등 일부 집회와 행진을 집시법 규정에 따라 금지 통고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에 돌입하며 6·8·13·15일에는 하루 최대 5만5000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 개최를 신고한 상황이다. 4·7·11·14일 저녁에는 시도별 촛불집회도 연다.

이에 경찰은 "합법 집회와 시위는 보장하지만 폭력, 도로점거, 악의적 소음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주최 측도 시민 불편을 감안해 퇴근 시간 이전 집회를 종료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건설노조가 5월16·17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야간 문화제를 불법 집회로 보고 입건한 건설노조 위원장 등 29명의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대상자 진술 내용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간부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철강업체 등의 압수수색과 관련해선 "현재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는 중"이라며 "분석이 마무리되면 관련자와 피의자를 순차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서울지방국세청 간부 A씨의 주거지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타워크레인 월례비가 사실상 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는 "월례비 성격을 일반적으로 규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월례비나 전임비 등의 금품이 오가는 과정에서 협박·강요 등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건설노조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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