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차 빌런 당사자입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글 제목입니다.
최근 상가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에 1주일 동안 차량을 방치해 출입을 막아 논란이 된 40대 임차인 A 씨가 "욕먹을 만한 행동을 해 너무 죄송하다"며 사과 글을 올린 겁니다.
다만 주차장을 막은 이유에 대해 주차비 분쟁이 아닌 관리비 이중 부과 문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달 22일부터 28일까지 1주일 동안 인천 남동구의 한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출임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하는 방식으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최근 건물 관리단이 관리비를 추가로 요구하고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한 뒤 주차 요금을 받자 이런 일을 벌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과 관할 구청은 A 씨가 법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에 차량을 방치한 탓에 임의로 견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후 A 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취재 : 민경호 / 영상편집 : 김준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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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주차 빌런 당사자입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글 제목입니다.
최근 상가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에 1주일 동안 차량을 방치해 출입을 막아 논란이 된 40대 임차인 A 씨가 "욕먹을 만한 행동을 해 너무 죄송하다"며 사과 글을 올린 겁니다.
다만 주차장을 막은 이유에 대해 주차비 분쟁이 아닌 관리비 이중 부과 문제였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