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특구 1구역 172㎢, 2구역 235㎢ 등 총 407㎢···전체면적 53%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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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2차’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도심 내 드론 활용 서비스모델 실증을 지원하고자 각종 규제를 면제·간소화해주는 규제자유특구다. 울주군은 2021년 특구 1차 지정에 이어 2차 지정을 준비해왔다.
이번 울주군 드론특구 2차 지정구역은 1구역 172㎢, 2구역 235㎢ 등 총 407㎢로 울주군 전체면적의 53%에 달한다. 특구 지정기간은 올해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2년간이다.
특구 지정에 따라 인·허가 과정에서 특별감항 증명, 시험비행 허가안전성 인증, 비행 승인, 특별비행 승인, 전파적합성평가 등이 면제 또는 간소화된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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