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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불법 촬영물 삭제·차단 건수는 총 15만3491건으로 전년 대비 4.5배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불법촬영물에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따른 촬영물과 복제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속한다.
방통위는 또 지난해 이용자와 대리신고 삭제요청 기관이 한 불법촬영물 신고도 총 21만8931건으로 전년(1만4977건) 대비 크게 증가했다고 전했다. 다만 2021년은 신고 1건당 다수의 URL이 있는 경우가 있어 지난해와 절대적인 비교는 어렵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차단 건수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방통위는 "불법촬영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서비스 제공자도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강화하는 등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번 수치는 방통위가 '2022년도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다.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한 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트위터 등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와 웹하드 등 90개사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 5에 따라 지난 1월 일정 기준 이상의 인터넷사업자로부터 투명성보고서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자료를 보완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N번방 사건 이후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촬영물이 유통돼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불법촬영물 유포는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국민 모두가 감시해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기능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방통위는 온라인상에서의 불법촬영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기술·관리적 조치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책임자 교육을 추가 실시하는 한편, 신속한 대응을 위해 민관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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