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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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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국토부 '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선정…UAM산업 선도도시 도약 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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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 기자]

충청일보

대전시 드론특별자유화 구역


대전시가 국토부 '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최종 선정됐다.

국토부 지정 '2차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23개 지자체, 47개 구역으로 매 2년 단위로 갱신된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산업의 실용화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부장관이 드론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곳은 신규 개발 드론의 시험비행 때 거치는 특별감항증명, 시험비행허가, 안전성인증, 비행승인, 전파 적합성평가 등 각종 규제가 면제 또는 간소화돼 개발 기체의 실증기간을 약 5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

시는 규제로 인한 지역 드론기업들의 기술개발과 기체 실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미래신산업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2021년 1차 드론특구 지정에 이어 올해 연속 2차 드론특구에 도전해 선정됐다.

대전시가 1·2차 드론특구에 연속으로 지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2020~2021년 국토부의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과 2021년 행안부의 지역균형뉴딜 우수사례인 '드론하늘길 조성사업', 2022년 방사청 공모사업인 '드론특화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2023년에는 국토부의 '드론 상용화지원사업'에 지역기업 4개사가 선정되는 등 드론산업 육성에 대한 대전시의 강한 의지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기업의 높은 기술 수준의 결과로 분석된다.

대전시드론특구는 대전 3대 하천을 중심으로 모두 4개의 공역으로 구성되고 지역적으로는 서구, 유성구, 대덕구에 걸쳐있다.

특구 내에서는 참여기업에 한해 완화된 규제하에서 자유롭게 실증이 가능해 지역 드론기업의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시는 지역 드론기업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 지원 등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의 연구 개발 지원과 안전한 시민 드론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전드론공원 등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다.

충청일보

원자력연구원 비행금지구역 현황. 연구원을 중심으로 P65A : 반경1.85Km , P65B : 반경 18.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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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역 내에 국가중요시설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위치해 있어 지역 대부분이 비행금지구역이고 이로 인해 미래 신산업인 드론과 도심항공교통(UAM)산업 발전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해 시는 오랫동안 비행금지구역 중 일부(베타) 지역에 대한 규제 해제와 완화를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마침내 국토부가 대전시의 건의안에 대해 수용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의 완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는 대전시가 경제과학부시장을 비롯해 국방산업추진단장, 교통정책과장 등이 국토부와 관계기관을 수차례 방문해 비행금지구역 해제의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하는 등 대전시의 드론과 UAM산업 발전을 위해 전방위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은 "대전시가 '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연속으로 지정되고 국토부가 대전시의 비행금지구역 해제 건의에 대해 수용한 것은 오랫동안 노력해 온 대전시민 모두의 염원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이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드론과 도심항공교통(UAM)산업발전의 선도도시로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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