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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시위와 파업

대법 "매출 감소 없었다면 불법파업 손해액서 고정비 제외"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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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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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쟁의행위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했더라도 이것이 매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고정비 등을 손해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 닮은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 지 약 2주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현대자동차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3건의 소송은 현대차가 2012년 8월과 11월, 12월에 벌어진 공장 검거와 관련해 노조원들과 노조를 상대로 총 5억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조업이 중단돼 생산이 감소했더라도 이후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을 통해 부족 생산량이 회복되는 등 매출 감소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임차료 등 고정비용에 대한 손해를 봤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생산량이 만회됐는지를 심리‧판단하지 않고 손해액을 산정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며 노조원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한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세 사건 모두 고정비용 상당 손해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 부분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15일 대법원이 '노란봉투법 닮은꼴' 사건을 판단하면서 제시한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해당 사건은 현대차는 2013년 7월 비정규직지회의 울산3공장 점거로 조업이 63분간 중단돼 손해를 입었다며 파업 참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 골자다.

하급심은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고 조합원들의 책임을 50%(약 2300만원)로 제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쟁의행위가 끝난 뒤 추가 생산으로 부족한 생산량이 만회됐다면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와 고정비용 상당 손해를 묻기 어렵다"며 노동자의 손을 일부 들어주면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아주경제=장한지 기자 hanzy020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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