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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법무부, 투자이민제도 기준금액 15억 원으로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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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 상향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 펀드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 또는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크게 일반투자이민, 은퇴투자이민, 고액투자이민 등 3가지로 나뉩니다.

개선안은 일반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을 현행 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고액투자이민제도 기준금액은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법무부는 투자이민제도가 한국에 정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점과 해외 주요국의 투자이민제도 사례 등을 고려해 금액을 상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퇴 투자이민제도는 없애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투자 기준금액이 3억 원으로 낮고, 만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발생할 복지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 은퇴 투자이민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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