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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방통위 정기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들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고의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하기에 중징계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TV조선은 앞서 진행된 2020년 상반기 종편·보도채널 재승인 심사 평가에서 공적책임 항목에서 매우 낮은 104.15점(210점 만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이 결정된 바 있다.
종편 재승인 평가결과 1000점 만점에 650점 미만이거나 중점심사항목인 ‘공적책임’에서 절반 이하의 점수를 받으면 조건부 재승인을 하거나 재승인 취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감사원에 따르면 심사위원장 윤 모 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 12명의 채점결과 TV조선의 총점이 650점을 넘은 것은 물론, 중점심사항목인 ‘방송의 공적책임’에서도 절반 이상의 점수를 얻었다.
감사원은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 과장이 심사위원 2명에게 이미 제출된 심사평가표를 돌려주고, 중점심사항목 점수를 수정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양 전 국장에 대해 “심사사항에 과락이 없다는 심사평가표 결과를 보고받은 뒤 차 전 과장을 불러 점수조작을 지시했다”라며 “이후 중점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 점수가 변경되면서 과락이 발생하자 이 사실을 방통위원장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심사점수 사후 부당 수정 과정에서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라며 징계 처분의 배경을 밝혔다.
또 차 전 과장에 대해선 “심사위원 2명에 심사평가표를 돌려주면서 수정하도록 했고 이들의 수정행위로 중점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 점수가 당초 105.95점에서 104.15점으로 변경, 근소한 차이(0.85점)로 배점의 50%(105점) 미만이 됨으로써 과락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2020년 종편 재승인 과정에서 방통위 심사위원 일부가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심사 점수를 고의로 감점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양 전 국장과 차 전 과장에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지난 7일 보석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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