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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기술 탈취 관련 행정조사에서 바로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아이디어 탈취 관련 행정조사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특허청은 기술 탈취 분쟁 시 피해구제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행정조사, 분쟁조정, 기술경찰 수사 간 연계와 기능을 강화하고 현재 11개월 걸리는 행정조사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업비밀 유출 범죄의 양형 기준도 내년 4월까지 정비될 전망입니다.
피해기업이 더욱 쉽게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관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술 침해 현장에서 직접 자료를 조사하는 제도도 도입합니다.
(사진=특허청 제공, 연합뉴스)
정연 기자 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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