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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韓日 수출규제 4년만에 모두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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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화이트리스트'에 한국 복원
전략물자 수출심사 15일→5일로
尹대통령 "양국 신뢰 완전히 회복"


【파이낸셜뉴스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이 2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재지정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에 복원조치를 취하면서 양국의 수출규제 갈등은 완전하게 봉합됐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 개정안'을 결정했다. 개정 정령 시행시점은 7월 21일이다. 앞서 한국은 지난 4월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한 바 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에 따라 한국 기업은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기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개별 수출허가의 경우 신청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든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3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철회한 바 있다.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으로 2019년부터 약 4년간 지속된 한국 대상 수출규제는 모두 해제됐다.

한일 양국은 3월 수출규제 현안 관련 공동메시지 발표 후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등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 3개 품목 수출규제와 관련한 우리 측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등 원상회복 절차를 밟아왔다.

한일 수출규제 갈등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강제징용 배상 소송 일본 피고기업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확정판결한 데 대해 일본이 반발하면서 촉발됐다.

일본은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조치로 2019년 7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에 나섰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한국은 일본을 WTO에 제소하고, 역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맞대응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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