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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가 백현동 개발 사업 시행사 대표 정 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배임)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정 씨는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등에서 공사비와 용역 대금을 부풀려 약 480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용역을 발주하는 대가로 조경업체 대표에게서 2억 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정 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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