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시위와 파업

아이 아빠 얼굴 사진 들고 '양육비 시위'…40대 미혼모 벌금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아내 겨냥 "저X은 애가 없다" 모욕글도

재판부 "명예훼손·비방 목적 인정" 유죄 판단

뉴스1

ⓒ News1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아이 아빠인 전 남자친구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며 그의 얼굴 사진을 들고 1인시위에 나선데 이어 인터넷 커뮤니티에 그의 아내를 겨냥한 게시글을 올린 40대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16일~2월6일 인천 강화군 한 노상에서 '양육비 1820만원 지급을 요구하며 전 남자친구인 B씨의 얼굴 사진과 관련 글이 적시된 팻말을 들고 총 3차례에 걸쳐 1인시위를 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앞서 2020년 12월16일~2021년 1월26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B씨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며 사진과 이름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그는 2021년 1월18일과 24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B씨의 아내인 C씨를 겨냥해 "저X은 애가 없다"는 등의 글을 게시해 C씨를 모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B씨와 교제해 딸을 출산 후 B씨와 헤어졌다. 이후 B씨가 C씨와 결혼한 상황에서 이들 부부를 상대로 양육비 지급 등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 한 행위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A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B씨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적시한 것 만으로도 B씨의 사회적 가치 혹은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고, B씨의 거주지 인근에서 이름과 얼굴까지 과도하게 공개한 점 등을 종합해 A씨에게 명예훼손의 고의 및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여러 정상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