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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경찰서는 오늘(27일) 신월동 살인·방화 사건 피의자 30대 남성 정 모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월동 다세대주택 2층에 있는 70대 여성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현주건조물방화)를 받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도피자금으로 쓰려고 A씨 돈을 훔친 정황을 파악하고 절도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정 씨는 오늘 오전 7시20분쯤 양천경찰서를 나서면서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우울증까지 겹쳐서 처음에는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몰랐다"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고 모든 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획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됐다"며 우발적 범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사건 당일 오후 9시 40분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해 20여분 만에 불을 완전히 끄고 A씨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집 안에 있던 흉기와 몸에 남아있는 상처 등으로 미뤄 A씨가 불이 나기 전 살해당한 것으로 보고 위층에 사는 정 씨를 용의자로 지목해 추적했습니다.
정 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나흘 만인 18일 0시 20분쯤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는 경찰에서 "층간누수 문제로 다퉈오던 중 살해하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행적 조사와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여죄를 추궁했으나 정 씨는 추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양천경찰서 관계자는 "수사 결과 살인·방화 등의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유족의 2차 피해 등을 고려해 알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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