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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버스서 불법 촬영 50대, 승객·기사·경찰 '공조'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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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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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인 검거 도운 버스 기사·승객

도심을 달리던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50대 승객이 붙잡혔습니다.

승객과 버스 기사, 경찰관의 '공조'가 돋보였습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낮 1시 30반쯤 광주경찰청 상황실에 112문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한 승객이 다른 승객의 신체를 찍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내버스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한 112 상황실 직원은 신고자와 문자로 대화하며 사건 경위를 파악했고, 버스 노선을 따라 이동하는 버스의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버스가 멈춰 설 예정인 한 버스정류장을 '꼭' 짚어, 순찰차 5대를 즉각 투입해 대기시켰습니다.

그러는 순간 신고자는 광주 서구 치평동 일대를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범인이 달아날까 예의주시하며 버스 운전기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귓속말로 신고 사실을 몰래 알렸습니다.

이윽고 버스가 경찰이 대기 중인 정류장에 정차하자 버스 기사는 밖에서 대기 중인 경찰을 향해 손을 번쩍 들며 '신고한 버스가 맞다'는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수신호를 받은 경찰관들은 재빨리 버스 앞문을 통해 내부로 뛰어 들어왔고, 신고자는 범인이 누군지 알렸습니다.

경찰관이 버스 안으로 진입하자, 혐의자로 지목된 50대 A 씨는 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자신이 불법 촬영한 사진을 황급하게 삭제하려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관은 A 씨에게 "삭제하지 말고 휴대전화를 그대로 달라"고 요구했고, 압수한 2대의 휴대전화 중 1대에서는 피해자의 신체 일부분을 촬영한 사진이 발견됐습니다.

범행 사실을 숨기고자 A 씨는 평소 자신이 소지하고 다니던 2대의 휴대전화 중 사진을 찍지 않은 1대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충동적으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사진=광주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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