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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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과는 이날 오전 송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2018년 7월 간담회에서 자신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간부들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고 서명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기무사가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한 사실은 이듬해 이철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군인권센터 등을 통해 드러났다. 이후 '문제없다'는 취지의 송 전 장관의 발언과 관련한 보도가 나오면서 문건의 성격이 논란이 됐다.
지난달 공수처는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이들의 자택과 국방부 등에서 사실관계확인서 원본을 비롯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정 전 소장과 최 전 대변인도 이날 송 전 장관 소환에 앞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관계확인서에 유일하게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민병삼 당시 국방부 100기무부대장(예비역 대령)은 지난 9일 참고인 신분으로 공수처에 출석했다. 민 전 대령은 송 전 장관의 문제 발언을 정리한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제목의 문건을 상부에 보고한 인물이다.
공수처는 이날 조사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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