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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정치쇼] "총선 다가올수록 이재명에 유리한 상황 벌어진다?" (변언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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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불체포특권 포기? 회기 아닐 때 영장 치면 법원 가야
- 회기 중 영장 치면 체포동의안 투표서 '가결' 요청
- 野의원들 부결표도 가능…정치적으로는 안 좋을 것
- 이재명 구속영장? 남은 혐의로 구속 기소는 무리
- 수사받는 당사자들, 총선 다가올수록 입 안 열 가능성
- 총선 결과 보고 판단할 듯…패 받아놓고 생각해 보겠다?
- 한상혁 기각, 尹 때보다 징계사유 소명됐다고 본 것
- 엘리엇에 취소 소송? 빨리 끝내고 이자 줄이는 게 나아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3년 6월 26일(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임찬종 SBS 기자, 김준우 변호사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2부 서초동과 여의도를 이어주는 서초동과 여의도의 컬래버레이션 변언유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변.

▶김준우 : 안녕하세요.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김태현 : 그리고 언.

▶임찬종 : 안녕하세요. 임찬종 기자입니다.

▷김태현 : 우리 첫 번째 이슈로 이것 좀 보죠.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에 불체포특권 개인적으로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 제가 인터뷰해 보면 민주당 의원들, 다른 의원들 다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사안마다 건 바이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민주당의 혁신위도 우리도 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이것 좀 물어보죠, 두 사람의 생각을. 불체포특권의 포기, 이것에 대해서. 김준우 변호사는 어떻게 봅니까?

▶김준우 : 저는 불체포특권 다들 아시다시피 헌법에 이미 헌법에 있는 규정이고 역사적으로 필요한 게 보였던 건데 그런 역사는 과거의 것이다라고 단정을 딱 해서 개헌을 해서 없앨 거냐고 얘기하면 저는 그런 게 참 자신이 없어요, 한국사의 퇴행은 다이내믹하기 때문에.

▷김태현 : 언젠가 다시 군부 독재가 돌아올 것 같아요?

▶김준우 :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헌법상 규정은 호헌 쪽에 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다만 그런 것 있을 수 있겠죠. 국회의원 하기 전의 일 가지고 했다. 그런 건 좀 불체포특권 대상에서 빼자, 이런 논의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현직에 있을 때 일어난 일들 가지고는 하여튼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재판을 안 받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면책특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체포만 하지 말라는 거니까 그 정도는 살려도 되지 않나. 다만 정치적인 의미에서 가급적 포기하는 쪽이 이긴다는 입장이죠. 그런데 그건 정무적인 거고 헌법적인 가치로는 아직 놔둘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임찬종 : 저는 불체포특권을 사안마다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마치 새로운 얘기처럼 얘기하는 게 되게 이상해요. 왜냐하면 불체포특권은 사안마다 판단하라고 헌법에 돼 있거든요. 무조건 현행범 체포가 안 된다가 아니라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체포할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로 그 문헌이 바로 사안마다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 이런 건 제가 보기에 그것 자체가 헌법적 개혁이다, 정치적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불성설이고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들은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영양을 보충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고등학생들에게 먹는 걸 고르라고 시켰는데 국민을 어머니나 아버지라고 봤을 때 부모님이 보기에 얘네들이 고르라고 했더니 항상 불량식품만 고르는 거예요, 고르라고 하면. 그래서 국민들한테 하도 혼나니까, 부모님한테 혼나게 이 고등학생이 저는 그럼 이제부터 저녁 먹고 난 다음에 야식 안 먹겠습니다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선언이 무슨 야식이라는 것을 없앤 것 자체가 고등학생의 복지를 위한 개혁이라든가 교육개혁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만한, 비난받을 만한 선택을 해 와서 그것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이지 이걸 자기들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쏙 빼고 마치 불체포특권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준우 변호사,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헌법상의 권한이니까 포기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현실적으로 본인은 그럼 이제 만약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김준우 : 회기가 아닐 때는 가는 거고.

▷김태현 : 가서 심사받겠다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김준우 : 회기 중이 아닐 때는 그냥 가면 되죠. 그다음에 회기 중일 때는 그래도 투표는 해야 될걸요? 법원에 가서 정당한 판단을 받을 테니 가결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김태현 : 아니면 회기를 조정하든지.

▶김준우 : 회기 조정까지는. 1인을 위해 국사를 어떻게 옮깁니까? 역방탄국회인데. 그런 것까지는 아니죠.

▷김태현 : 그럼 예를 들어서 진짜 예인데 이재명 대표가 나는 받겠습니다, 가서. 회기 중에 왔어요. 동료 의원 여러분, 가결시켜 주십시오. 저는 떳떳하게 가겠습니다 이랬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그래도 우리 대표를 보낼 수 없지. 그리고 부결 그러면 부결되는 거예요?

▶김준우 : 그렇죠.

▶임찬종 : 그건 제가 보기에 대표를 보내는 방법이겠죠. 여기서 보낸다는 것은 일상언어로 안 좋은 곳으로 보내는, 정치적으로는.

▶김준우 : 그런데 불체포특권 개혁방안 중에 오랫동안 논의했던 것 중의 하나가 그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부분만 헌법에 돼 있고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은 법에 따로, 법률로 돼 있으니까 이것 기명투표로 하자. 그다음에 요건을 좀 가중시키자. 단순 과반으로 안 된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

▷김태현 : 3분의 2라든지.

▶김준우 : 그런 식의 개정을 통해서 국민 눈높이를 맞추는 방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김태현 : 이거 기명투표하면 얘기가 달라지겠네요.

▶임찬종 : 실제로 해외 사례를 보면 국회의원의 직무상 범죄하고 관련이 없는 이런 것들, 직무상 범죄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불체포특권이 인정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아까 김준우 변호사님 말한 것처럼 국회의원 되기 전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해 주는 나라도 있고 오히려 불체포특권의 기원이 됐던 서구의 나라 중에서도 우리나라보다 불체포특권을 훨씬 좁게 규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 기자한테 이거 물어봐야 되겠다. 만약에... 이건 가정, 일종의 뇌피셜입니다, 저의. 가정적 상황으로 불체포특권을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서 계속 쓸 거다, 2차·3차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을 수는 있잖아요. 영장 청구해서 만약에 청구해서 영장 기각될 가능성도 아예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불체포특권 쓰면 이거 방탄정당이다 이렇게 또 비판하면 되는 거고. 검찰 입장에서는 아예 부담이 없을 수도 있는 건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진짜 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정무적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어떤 전략의 변화가 있습니까?

▶임찬종 : 그런데 말씀하신 게 뇌피셜이라고 하셨는데 영장 청구를 하려고 해도 이게 아무 근거도 없이 청구하거나 던질 수는 없는 거니까.

▷김태현 : 그런데 2차 영장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들이 있었으니까, 그전에.

▶임찬종 : 만약에 검찰이 예를 들어서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어떤 범죄사실이나 혐의를 새로 발견한 게 있고 그것에 대해서 또 청구했을 때 법원에서 판사가 발부할 거라고 자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청구할 것이고요. 그런데 자기들이 보기에 이건 기소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사안으로 야당 대표에 대해서 판사가 영장 심사해서 영장 발부하지 않을 것 같다. 또는 아니면 수사상·필요상으로 구속이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러면 불구속기소를 하겠죠. 그런데 그건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김준우 : 일단 대장동, 성남FC는 지나갔고 남은 게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그리고 백현동. 백현동이 식품연구원 자리에 아파트 짓고 있는 게 있고 그다음 호텔?

▷김태현 : 호텔 얘기도 나오죠.

▶임찬종 : 정자동 호텔.

▶김준우 : 호텔은 정자동이죠. 거기까지가 의혹이잖아요. 대북송금은 워낙 쌍방울 관련돼서 혐의가 여러 가지였잖아요. 변호사비를 대납했다 뭐했다 뭐했다 해서 진짜 저도 기억조차 가물한데 제가 파악한 백현동 쪽은 이재명 대표를 구속기소까지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다고 저는 보이고 쌍방울은 하여튼 A부터 Z까지 너무 많으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모든 대장동도 마찬가지고 성남FC... 성남FC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정진상 실장까지, 이화영 부지사까지는 수사에 진도가 나가요. 그런데 여기서 그다음 이재명 시장, 그 당시니까. 아니면 지사까지 올라가는 데 뭔가 서걱거린다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이건 형사 입증적인 문제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임찬종 : 그런데 여기서 특수수사는 현재 정무적 성격이나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들이 있으니까 어떤 부분이 또 저는 변수가 될 수 있겠다 보냐 하면 내년 4월에 총선 있잖아요. 그럼 결국 대부분의 특수수사는 핵심 관계자가 검찰이나 법정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 증언을 하느냐 또 어떤 증거를 제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다른 사실관계가 확정돼 있고 법리 검토만 하는 이런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핵심 관계자들이 입을 열 때는 결국은 핵심 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고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총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뭐냐? 총선까지 보겠다. 그러니까 총선이 예를 들어서 한 2년 뒤에 있다, 3년 뒤에 있다면 3년을 기다리기는 어렵죠. 그런데 총선이 한 6개월 정도 남았다 그러면 1년도 기다렸는데 6개월 정도 기다려서 결과 본 다음에. 그러니까 약간 포커나 이런 걸로 치면 패 받아놓고 그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김태현 : 정치적 부담을 아예 덜고 수사하겠다 이런 거군요.

▶임찬종 : 수사한다기보다 수사를 받는 사람 입장. 그런데 만약 뭔가 얘기할 게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수사에서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 쪽에는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물론 총선 결과에 따라서 또 정반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좀 볼까요?

▶김준우 : 백현동 관련해서는 제가 이것만. 지금 김인섭이라는 사람과 정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김태현 : 김인섭이라는 사람은 많이 들어봤는데, 저도.

▶김준우 : 정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구속기소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던 사람이 정바울이라는 사람이고 브로커 역할을 부탁한 게 김인섭이라는 사람인데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브로커고 뭐고 우리는 동업이었는데 너는 왜 돈을 안 주냐. 그래서 양자 사이에 민사소송을 했다가 70억인가 주기로 해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브로커였다니까 약간 진술이 엇갈립니다. 그런데 이게 웃긴 게 뭐냐 하면 요즘 많이 나오는 혐의 중에 준주거로 4단계 상향을 해 줬다. 그런데 원래 원한 것은 2단계 상향인데 왜 4단계 상향을 해 줬냐. 이 부분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제가 취재를 해 보니까. 정바울이라는 사장은 자기는 그냥 2단계를 원했대요. 4단계를 원하지 않았대요. 준주거지역 하면 용적률이 올라가잖아요. 거기 벽이 있고 그래서 올려봐야 기부채납만 늘어나서 오히려 안 맞다는 거예요. 그냥 2종으로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김태현 : 업자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준우 : 그러니까 약간 정무적으로 여기는 차라리 공공기부채납 일부 둬서 해서 뭔가... 그리고 백현동이라는 지구가 순수 주택지구가 아닌 레거시를 위해서 약간 오히려 정무적으로 그걸 해 줬을 수 있다는 부분이어서 수사하는 쪽에서는 4단계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저는 팩트 부분이어서 그 부분이 약간 좀 미묘하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것 이재명 대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졌어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김준우 : 제가 졌다는 줄 알고. 저는 인용될 줄 알았어서.

▷김태현 : 인용될 거라고 예상했잖아요. 그런데 왜 기각된 거라고 봐요?

▶김준우 : 마지막에 공공복리에 관한 판단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랑 판단이 달랐던 거죠. 그런데 이건 좀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2주 전에 이 얘기했을 때 제가 그런 얘기했을 거예요. 방통위원으로서는 이게 탄핵이 아니더라도 면직될 수도 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법리를 열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탄핵 아니면 면직사유가 없다. 이렇기 때문에 이건 면직이 무조건 부당하다고 하는데 방통위원은 직무위반이나 법률위반인 경우에 면직사유가 있습니다. 위원장도 위원 중의 1명으로 봐서 이걸 OK로 할 거냐 아니면 위원장은 가중요건으로 볼 거냐, 이것에 따라서 해석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위원으로 볼 수는 있다. 거기까지는 열어놨어요, 개인적으로. 다만 긴급성은 전부 다 인정이 됐습니다. 이건 심사할 가치가 있다는 건데 문제는 재판부에서 보기에는 네 가지 혐의, 검찰이 소명한 것 중에서 검찰 혹은 어디죠? 대통령실에서 한 것 중에 2개는 혐의를 인정한 거고.

▷김태현 : 법원에서 봤을 때.

▶김준우 : 2개는 다툼이 있다고 봤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이걸 가지고 계속 위원장을 하게 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한 건데 저는 그 부분은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김태현 : 왜요?

▶김준우 : 왜 그러냐 하면 1차적으로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가벼이 다룰 게 아니다.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건에서 법원의 입장이었는데 방통위도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때문에 임기가 보장되는 위치인데 그런 부분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서 다른 종편이나 방송보도채널의 승인 여부의 위헌을 선정하거나 지정하는 시기라면 너희 지난번에 이상했는데 이번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평시라서 굳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김태현 : 임찬종 기자한테는 이것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기각시킨 이유는 그런 거라는 거잖아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한상혁 전 위원장, 당신이 대통령실에서 경질한 이유를 보니까 뭔가뭔가 잘못했다는 것 같고 그게 검찰에 기소가 됐는데 그 기소된 내용 4개를 보니까 그중에 2개는 유죄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당신은 방통위원장 하면 안 돼. 당신이 방통위원장 돌아오면 공공복리에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오지 마 이거잖아요. 윤석열 전 총장 때는 어땠어요? 윤석열 전 총장 때가 논거는 비슷하잖아요. 어쨌든 뭔가 징계가 있었고.

▶임찬종 : 결과적으로 핵심적인 부분은 재판부가 보기에 윤석열 검찰총장 사건에서는 그 당시 그 재판부는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이 징계가.

▷김태현 :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당시 총장을 징계한 그 징계사유에 대해서.

▶임찬종 : 징계사유가 정당한지에 대해서 양측이 치열하게 다투는데 표현은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하겠다, 우리 재판부는. 그런데 긴급성은 인정되니까 집행정지 이거고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분석을 해 보니까 일은 소명이 된다. 정부에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면직처분한 사유가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그 사유들을 들어보니 이게 형사처벌이 될지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의 사실관계로서 이게 품위유지라든가 징계사유가 되는가에 대해서 소명된다고 우리는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비교형량을 한 거죠. 이 사람을 방통위원장직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집행정지를 하면서 보장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정치적 중립성 부분의 가치와 우리가 보기에 일은 소명되는 징계사유에 대해서 징계를 계속 유지시키면, 징계처분의 효력을 유지시킴으로써 확보되는 어떤 공공복리. 이 2개를 비교형량했을 때 공공복리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한 거죠.

▶김준우 :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때랑 한상혁 방통위원장 때랑 다른 건 한상혁 위원장은 기소가 됐고 윤석열 전 총장은 기소가 안 됐습니다.

▷김태현 :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저는...

▶김준우 :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고 보는데.

▷김태현 :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윤석열 전 총장 때는 법무부에서 그냥 징계를 한 거고 그게 형사적으로 기소된 건 아니고 지금은 내부기관에서 내부징계를 한 거고 한상혁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내부징계가 아니라 검찰이라는 준사법기관에서 기소를 한 거니까.

▶김준우 :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도 제가 집행정지는 그때도 저는 기각될 거라고 봤는데 오히려 그때는 인용됐는데 그때는... 그런데 그전에 제가 이건 정직이 맞다. 그리고 정직이라면 괜찮다는 입장이었고 실제로 1심도 이기지 않았습니까? 법무부가. 윤석열 전 총장이 졌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한상혁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직이면 이 판결을 수긍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면직이잖아요.

▷김태현 : 너무 세다?

▶김준우 : 해고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좀 다릅니다, 이 후과도. 왜냐하면 변호사도 앞으로 한 2년 동안 못할 거고요. 등록 그게...

▷김태현 : 유죄가 나오면, 기소된 게.

▶김준우 : 면직만 해도... 기소 유죄가 나와도 그럴 거예요. 하여튼 이게 약간 좀 면직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또 그 비례성 부분까지 충분히 과연 심사한 거냐, 그게 약간 의문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한상혁 위원장은 이제 본안에서 다룰 수밖에 없는데 의미가 있나, 본안이? 임기 끝나는데.

▶임찬종 : 아까 말씀하셨던 변호사를 한다든가 징계처분에 연금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면직으로 인한 후과 이런 것에 대해서 소득은 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정치적인 또는 방통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사실상 의미가 없다.

▶김준우 : 예를 들면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의결 2:1로 했는데 한상혁 위원장이 돌아오면 나때는 2:2였는데? 안 되는 거였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텐데 그 문제가 다 일단 봉합하고 덮어진 거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앨리엇 얘기해 보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이 이름. 미국계 사모펀드 앨리엇이 우리 정부에 걸어온 ISDS 중재 판정이 5년 만에 나왔는데 우리 정부가 앨리엇에게 물어주게 된 돈이 우리 돈으로 한 1300억 정도 됩니다. 원래 청구금액은 조 단위가 넘는 건데. 임 기자, 이거 일단 진짜 어렵겠지만 핵심 사실관계 설명 좀 해 주세요.

▶임찬종 : 너무 길게 말고 간단하게 말해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합병을 할 때 그럴 때 앨리엇이라는 주주가, 미국계 사모펀드가 주요주주로 있었어요. 그런데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을 보니까 이게 이재용 부회장한테 너무 유리하게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병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을 펼치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정농단 사건 핵심 중의 하나가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해서는 이게 이재용 부회장 쪽에 유리한 방식으로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지는 게 필요한데, 되게 필수적인데 갑자기 외국계 헤지펀드가 주요주주가 반대를 하니까 그러면 이 표대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 그러면 핵심, 또 하나의 주요주주였던 국민연금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누가 움직여? 이건 보건복지부 장관이 움직이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누가 움직여? 이건 대통령이 움직이니까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측이 뇌물을 줘서 이런 자기에게 유리한 표대결을 해서 자기를 지지해 달라는 식의 대가관계를 가지고 뇌물을 줬고 이게 법원에서 그 뇌물을 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지시해서 표대결에서 표를 행사하라는, 유리한 쪽으로 표를 행사해 주는 것이 실행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앨리엇 입장에서는 이게 국정농단 형사사건을 통해서 밝혀지고 나니까 우리 억울하게 졌네? 국가가 사인 간의 주주총회 표대결이라는 것에 개입해서 불법행위를 통해서 나한테 불이익을 줬으니까 우리는 투자자국가중재제도를 통해서 손해를 배상받아야겠다고 해서 걸었고 여기서 앨리엇이 일부 승소를 한 거죠.

▷김태현 : 결국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앨리엇이 그냥 있었으면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당시에 한국 정부가 이 딜에 개입해서 들어오는 바람에 내가 원래 예상됐던 이득보다는 덜 얻었다. 이게 앨리엇의 주장인 거잖아요.

▶임찬종 : 법무부의 주장은 그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개인의 어떤 일탈행위이지 이게 정부 차원의 조치로 볼 수 없다, 이런 논리로 반론을 펼쳤었는데 그 부분은 인정이 안 됐죠.

▷김태현 : 대한민국이 들어간 게 아니라 박근혜 당시 대통령 개인적으로 잘못된 불법행위이지 대한민국 국가의 행위는 아니다라는 것이 법무부의 얘기였구나.

▶임찬종 : 정부의 조치가 아니었다.

▷김태현 : 그러면 이거 김준우 변호사, 누가 이긴 거예요? 왜 이렇게 어리석을 수도 있는 질문하냐 하면 일단은 대한민국 정부가 물어줘. 그걸 보면 진 것 같기는 한데 앨리엇의 청구금액이 1조예요, 2조예요? 1조 넘죠?

▶임찬종 : 1조 넘어요.

▷김태현 : 1조 넘는데 1300억이면 10%잖아요. 그러면 이것 우리 식으로 보면 소송비용의 10분의 9는 앨리엇이 부담, 10분의 1은 법무부 부담이면 실질적으로는 법무부가 이긴 걸 수도 있잖아요. 뭐라고 봐야 돼요, 이거?

▶김준우 : 그런데 그건 저는 처음부터 약간 블러핑이라고 하죠? 약간 세게 넣은 것 같아서.

▷김태현 : 저기서, 앨리엇에서?

▶임찬종 : 앨리엇에서는 자기들이 평가하는 삼성물산, 제일모직 주식의 내재가치를 기준으로 이건 내재적으로 우리가 주식평가를 해 보면 이 정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고 정부 쪽은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필요가 없다는 거지만 이렇게 하며 지금 이게 주식이 상장돼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이니까 지금 시가로 해야 된다. 이걸 다퉜는데 이건 시가 쪽으로 해야 된다는 판정을 한 거죠.

▶김준우 : 처음부터 지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재과정이어서 소송비용 부담 같은 게 없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보는데.

▶임찬종 : 소송비용 부담은 있겠죠.

▶김준우 :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서 저는 이건 계속 얘기하지만 ISDS라는 제도 자체가 약간 국가의 정책을 상당히 제약하는 독소조항이고 FTA에 들어간 거잖아요.

▷김태현 : 그때 처음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김준우 : 그래서 계속 지고 있어요, 대부분. 다야니가랑 하는 것도 그렇고 최근에 다 그런데 그건 제도적인 문제이고 이건 지금 졌잖아요. 졌는데 천몇 백억 했으니까 일단은 이것 취소소송을 또 제기하네마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빨리 돈 주고 그냥 끝내는 게 어차피 배상책임 그런 것보다는 액수를 빨리 이자라도 적게 내는 것이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일각에서는 구상권 청구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

▶임찬종 : 이 부분이 뜨거운 감자인 거죠. 왜 취소소송 부분 얘기가 나오냐 하면 사실 1300억이라는 액수가 국가 입장에서는 물론 이게 국민의 혈세니까 중요한 돈이지만 어마어마하게 이걸 국가가 부담하거나 했을 경우에 큰일난다 이 정도의 액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취소소송을 제기 안 하고 받아들이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슈가 그럼 불법행위를 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부회장한테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낸 돈은 너희들 잘못 때문에 받은 거니까 너희들한테 우리 국가가 받아야 되지 않냐, 이걸 행사해야 되지 않냐는 주장이 바로 나오고 이미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정치적으로나 특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이 당시 수사를 할 때는 문재인 정부 내에서 검찰로 수사를 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보수정치권의 리더 내지 수장 내지 거기 주요인물이잖아요. 그럼 보수정치권의 주요인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을 상대로 돈 내라는 소송을 한다. 이건 법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치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취소소송을 사실상 안 될 것을 알면서도 그런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고 법무부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지 말지 어떻게 결정된 바 없다, 이런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변언유착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찬종 기자, 김준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찬종, 김준우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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