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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시위와 파업

고용장관 "민주노총 총파업 명분 없어...불법행위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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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특정노조 기득권·파업만능주의 불러올 것"

파이낸셜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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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주노총의 7월 총파업 예고에 대해 "불법파업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26일 서울고용청에서 실·국장 및 8개 지방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당성과 명분이 결여된 파업 및 대규모 집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민주노총은 불신과 분열, 갈등을 조장하는 투쟁에만 매진해왔다"며 "합법적인 권리행사는 보장돼야 하지만 법 테두리를 넘어 다른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되거나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내 파업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본부와 즉시 공유하고 만약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장관은 이달 말 본회의 표결이 예상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큰 우려를 표했다.

그는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모호하게 확대해 법률분쟁을 증폭시키고 파업 만능주의를 불러올 것"이라며 "소수 특정노조의 기득권을 위해 합리적 노사관계를 위한 지난 수 십년 간의 노력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만큼 국회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고민해주시기를 다시 요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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