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전 국방부장관/사진=김창현 기자 /사진=김창현 기자 chm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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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계엄문건 해명 서명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송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과(수사과장 손영조)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공수처는 송 장관의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18년 7월경 한 언론은 송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검토 문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문건은 2017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선고를 앞두고 촛불시위 참석자를 무력진압하는 계획 등을 담은 문건이다.
공수처에 입건된 송 전 장관 등 3명은 "송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든 뒤 수하 간부들에게 해당 문건에 서명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서울 용산 국방부와 송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본격 돌입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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