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시위와 파업

“대법, 불법 파업 노조원에 면죄부...노란봉투법은 꼭 막을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전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정점식 의원, 전주혜 법률자문위원장.[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악법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달 말 본회의에서 법안 부의뿐 아니라 상정, 표결까지 시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까지 또 다시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며 오직 내 편만을 위한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서겠다고 한다”며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도 ‘법률 원칙을 흔드는 조항이 많다’며 추진하지 못했던 법안을 또다시 들이밀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고 떼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침 김명수 대법원이 법안의 근거를 마련해주기까지 했으니,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무기로 한 ‘입법 폭주’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라며 “실제 ‘불법 파업을 한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기업이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불법 행위 정도를 따져 개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은 ‘노란봉투법’에 담긴 손해배상 책임 내용과 꼭 닮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파업은 부추기고 노조원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노란봉투법’과 일맥상통하는 판결에 과연 국민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겠나”라면서 “경제 6단체도 판결과 관련해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규탄’이라는 표현까지 쓰는 등 무법천지가 될 산업 현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자신들이 위기에 처할 때면 정국 전환을 위한 ‘시선 돌리기용’으로 무리한 법안을 들고나와 입법 폭주를 자행해 왔다”며 “위헌적 요소는 물론 국정 혼란과 사회적 분열을 가져올 것이 뻔한 법안을 막아내는 것이야말로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가 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진정한 노력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 국민과 함께 악법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윤희석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일방 처리 움직임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에 대해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판결을 내리자 기다렸다는 듯 또다시 입법 폭주 열차의 시동을 걸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노조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해 파업을 조장하는 등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사실상 망치게 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면서 “거대 의석을 무기로 함부로 입법권을 남용하는 민주당 행태는 사회 통합을 막고 국가 발전을 거스를 뿐”이라고 비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