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 100원 입금하며 송금자란에 욕설도
인천지법, “피해자 정신적 고통 커”
인천지법, “피해자 정신적 고통 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닷새 동안 1000통 넘게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8∼22일 5일간 전 여자친구 B씨에게 1117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금융계좌로 1원이나 100원 등 소액의 금액을 보내면서 송금자 표시란에 욕설 등을 쓰기도 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범행수 법이 안좋고 피해자가 피고인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휴대전화/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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