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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중국 법원, 해외서 마약 24㎏ 들여오다 적발된 중국인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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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밀수하다 체포돼 법정에선 중국인

중국 법원이 마약 24㎏을 반입하다 적발된 중국인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북경일보는 베이징 제4 중급인민법원이 최근 마약 불법 반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천 모 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 처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원은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쳤지만, 불법 반입하려던 마약이 사형 선고 기준을 훨씬 초과했다"며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

천 씨는 1998년 브라질로 이주한 뒤 마약을 상습 흡입하고, 판매에도 관여하면서 알게 된 현지 마약 밀매 조직으로부터 중국 선전까지 마약을 운송해 달라는 거래를 제안받았습니다.

이를 수락한 천 씨는 2019년 국제선 항공편으로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한 뒤 선전행 비행기로 환승하려다 중국 세관인 해관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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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반입하다 적발된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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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 조사 결과 그는 분유통에 24㎏이 넘는 마약을 나눠 담아 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아편 전쟁으로 청나라 멸망을 경험한 중국은 마약 범죄를 단호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는데 코카인과 헤로인은 50g, 아편은 1㎏ 이상 제조하거나 밀매, 운송한 경우 사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중국 법원은 앞서 2019년 캐나다 국적 마약사범 2명에 대해 사형 판결한 데 이어 2020년에도 캐나다 국적 마약 사범 2명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펑파이신문 캡처, 연합뉴스)

조지현 기자 fortu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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